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.18 망언 논란 (문단 편집) === 이종명 당 제명, 그 외 2인 징계유예 === 2월 14일 [[자유한국당]]에서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2/14/2019021400915.html|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.]] [[이종명(1959)|이종명]]은 제명을,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와 [[김순례]]는 전당대회 출마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당내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다. ‘관리 책임’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[[김병준(정치인)|김병준]]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‘주의’ 조치했다. 다만 이종명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. 이는 2월 27일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.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는 당 대표 후보로, [[김순례]]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. 한국당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, 탈당 권유, 제명까지 네 종류로, 김진태, 김순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. 당규("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")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정작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역시 논란이 되었다.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뒤늦게 징계가 나오긴 했으나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커졌다. 다만 의원총회에 회부가 미뤄져서 [[이종명(1959)|이종명]]은 1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